배우자 및 동반자녀의 경우, 그 수속방식 면에서 IN 또는 OUTSIDE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수속기간 동안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는지 혹은 캐나다 밖에서 기다리는지의 여부인데요, 어느 쪽이 유리 혹은 불리하다기 보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Outside Canada 방식은 피초청인이 캐나다 밖에서 거주하면서 초청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Outside 로 진행하시려면, Sponsorship을 위한 서류와 영주권 신청서류를 모두 한꺼번에 미시사가의 CPC로 발송하게 되며, CPC에서 초청 승인 후 신청인이 지정한 비자 오피스로 자동이관 됩니다. 이때 VISA OFFICE는 피초청인의 국적국가 또는 거주국 관할 OFFICE 로 선택합니다. 초청수속은 CPC에서, 그리고 영주권수속은 지정한 비자오피스에서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1. 어느 경우에 Outside Canada 로
진행하는가?
보통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혼한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utside 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캐나다 입국을 원하지 않으며, 영주권까지 수령한 후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래, 영주권 갱신시기와 맞물려 기러기 생활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영주권 갱신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해 이러한 초청 수속을 시작하고 계신데요, 초청이민 수속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가 다시 영주권을 받아 완벽한 신분을 확보한 후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② 초청인이 시민권자이고, 캐나다 밖에서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초청인이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초청인의 거주지가 반드시 캐나다내인 경우에만 초청 수속을 할 수 있으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캐나다 밖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초청인으로서의 자격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다 결혼한 후 다시 캐나다에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속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초청절차를 밟은 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③ 피초청인의 국적이 캐나다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라서 수속기간 동안 캐나다입국이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의 경우 캐나다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입국거절 사유가 없는 한, 초청이민 수속도중이라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단순 방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춰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초청 수속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캐나다 외의 지정한 비자오피스에서 인터뷰가 가능한 경우
앞서 언급했듯 Outside Canada Class 는 영주권 수속을 캐나다 외의 대사관에서 처리합니다. 만약 필요할 경우,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대부분 캐나다 밖의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2. 수속절차
① 서류 준비
② 서류작업
③ 신청비 납부
④ 신체검사
⑤ 이민국 서류 접수
⑥ 초청승인서 발급
⑦ 업데이트된 신상정보 제출
⑧ 비자발급
⑨ 출국 및 영주권자로 캐나다 랜딩
3. 접수처
Case Processing Centre - Mississauga
P.O. Box 3000, Station A
Mississauga ON L5A 4N6
4. 수속비 계산 및
납부방법
수속비 계산 | 신청인 수 | 신청인당 금액 | 비용 |
---|
스폰서쉽 신청비 | | | $75 |
피초청인 22세 이상의 주신청인 | | X $475 | |
피초청인 배우자 및 법적 동거인을 제외한 22세 미만의 주신청자 | | X $75 | |
피초청인의 동반가족 22세 이상의 동반가족이거나 배우자 혹은 법적 동거인 | | X $550 | |
피초청인의 동반가족 22세 미만의 동반가족으로서 배우자 혹은 법적 동거인이 아닌 경우 | | X $150 | |
합계 | $ |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위와 더불어, 가족 초청 이민 수속을 종결하기 위해,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성인 피초청인 1인당 490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동반 자녀
- 주신청자의 동반 자녀
- 입양하는 자녀
- 부모형제가 없는 형제, 자매, 조카, 손주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법
인터넷과 은행을 통해서 내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인터넷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등의 신용 카드로 내는데, 사용하는 컴퓨터에 인터넷과 프린터 연결이 되어있고 Adobe Acrobat Reader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www.cic.gc.ca으로 가셔서, 화면 위쪽의 메뉴바에서 “On-Line Services”를 선택, “Payment of fees through the Internet”을 클릭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지시대로 따라 하시고, 다 끝난 후 CIC의 영수증을 프린트하여 거기에 손으로 직접 Payer Information Section에 기재를 합니다.
② 은행
CIC의 웹사이트나 call centre를 통해서 영수증 서류(IMM 5401)를 주문하여 우편으로 받습니다. 영수증을 복사한 것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수수료의 총액을 계산하여 영수증 서류의 Line 9에 기재를 합니다. 신청자는 영수증 서류의 맨 아래 부분만을 기재합니다. 위의 두 부분은 은행측에서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뒷면에 신청자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이나 신용조합에 가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은행원이 서류의 윗부분에 기재를 한 후 copy 1과 copy 2를 돌려줄 것입니다. Copy 1은 신청자 보관용, copy 2는 이민신청 동봉용입니다. Copy 2는 신청서에 첨부하여 보내십시오.
환불
스폰서 신청서(IMM 1344A)에, 초청자가 스폰서로서 승인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표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Proceed with the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에 표기를 하면, 초청자가 스폰서로서 승인을 못 받을 경우 수수료 전액이 환불 되지 않습니다. “Withdraw your sponsorship”에 표기를 하면, 승인을 못 받을 경우 초청자가 내는 $75 이외의 모든 수수료는 환불이 됩니다.
*정착수수료(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면 자동적으로 환불이 됩니다. 통지가 나온 후 8주에서 12주 정도가 지나야 환불 처리가 됩니다.
*수수료의 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수수료를 필요한 금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신청은 그대로 계속되고 초과된 금액만큼 환불됩니다.
수수료를 필요한 금액보다 덜 낸 경우, 신청서는 반려되며 잔액이 지불되기 전에는 수속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5. 수속기간
다음을 클릭하시면 현재 가족 초청이민 수속기간을 보 실수 있습니다.
다만, 수속기간은 안내된 것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