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Self-employed Person Category (캐나다 연방자영이민 프로그램)
자영이민, 과연 나는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일까?
캐나다에는 연방 자영이민 프로그램과 퀘벡주 자영이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퀘벡주의 경우 Cap 을 50명미만으로만 접수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불어 능력입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신청자격을 갖추기가 까다로우므로 YC이민컨설팅은 연방이민프로그램에 포커스 맞추어 설명해 드립니다.
자영이민은 예술, 체육, 농업 관련으로 사업 또는 프리랜서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가
Point grid 에서 35점 이상 점수를 취득한 지원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35점이라는 점수에 대한 커트라인은 실질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점수만으로 캐나다 자영이민 신청 자격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cultural activities 에 대한 입증을 얼만큼 할 수 있는가. 이 입증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원자의 포텐셜을 높이 살것인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자의 예술적, 체육적, 농업운영에 대한 가치를
보여야하며 이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캐나다 자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인재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캐나다 자영이민은 말 그대로 self-employed 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재 양성 및 문화교류를 하여 시민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자를 찾기 원합니다.
캐나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이 해외출신 영주권자로 인해 일자리를 놓치기도 싫을 뿐더러
오히려 이 해외국가출신의 자영이민 신청자로부터 더 많은 지적, 문화적 자산을 흡수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캐나다 이민국의 바램을 알고 준비한다면 자영이민을 과연 어느기관을 통해서 준비해야할지 판단이 설 것입니다.
자영이민 신청 직업군은 NOC Code 5 의 직업군에는 다 해당된다고 CIC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291&top=6
위 링크 주소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그렇다고해서 5번 직업군은 무조건 다 신청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웹디자이너 경력이 있는 지원자가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요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자의 순수 예술성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요즘은 예술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웹디자인, 웹 퍼블리싱을 빌더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을뿐더러
방금 언급한 빌더 컴패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웹디자인이 이 시대에서 엄청 부각될 수 있는
직군이 더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웹디자이너로서 자영이민을 신청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저희 YC이민컨설팅은 변호사 경력을 포함한 과거 20년전부터 지금까지의 이민의 흐름을 보아왔습니다.
이를 통한 수많은 노하우들은 과연 캐나다 이민국이 이민신청접수를 할때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캐나다 자영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나이, 학력,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경력 (예체능, 농장운영 경력) , 자산 한화로 약 1억 5천~1억 8천 이상, 기본 영어구사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자영이민 신청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