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Exempts Work Permit (FTA-대한민국 & 캐나다 / LMIA 면제워크퍼밋)
FTA 협정 비자 (LMIA 면제 직업군 비자) * 고용주 자격
- 최소 3년 이상 캐나다 법인사업체 운영된 회사 또는 사업체 - 비지니스, 프랜차이즈 등 주재원 근무 성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사업체 - 세금이력 증빙이 가능한 회사
* 절차
1) 고용주 & 지원자간 잡오퍼 체결 2) 고용주 (캐나다 회사) Offer of employment - 캐나다 이민국 신청 접수 3) Offer of employment 접수 후 지원자 워크퍼밋 신청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신청 가능 & 자녀 무상교육 혜택) 4) 비자 승인 후 최대 3년 워크퍼밋 취득 (지정 고용주 밑에서만 노동을 할 수 있음) 5) 추후 비자 연기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