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Exempts Work Permit (FTA-대한민국 & 캐나다 / LMIA 면제워크퍼밋)
FTA 협정 비자 (LMIA 면제 직업군 비자)

* 고용주 자격


- 최소 3년 이상 캐나다 법인사업체 운영된 회사 또는 사업체
- 비지니스, 프랜차이즈 등 주재원 근무 성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사업체
- 세금이력 증빙이 가능한 회사

* 절차 

1) 고용주 & 지원자간 잡오퍼 체결
2) 고용주 (캐나다 회사) Offer of employment - 캐나다 이민국 신청 접수
3) Offer of employment 접수 후 지원자 워크퍼밋 신청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신청 가능 & 자녀 무상교육 혜택)
4) 비자 승인 후 최대 3년 워크퍼밋 취득 (지정 고용주 밑에서만 노동을 할 수 있음)
5) 추후 비자 연기신청 가능 
문의: Daniel Lee

1-306-988-7567
한국에서 문의주실 경우) 070-7918-7399

이메일) info@yc-cana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