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하는 질문 & 답변
 
:: YC이민컨설팅의 FAQ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주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제공합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5-12-06 2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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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보육교사 이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캐나다 보육교사 이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 유학원에서 보육교사를 통해 2년 안에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다른 유학원에서는 대한민국 학사학위 졸업자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 학점인정, 자격증 교환신청을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보육교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발급 후 훗날 보육교사 말고 직업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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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유아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으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ECE 자격증 (캐나다유아교사자격증 취득)

-> 캐나다 현지 고용주로부터 채용 -> 잡오퍼 (고용계약서) 받음

-> 캐나다 노동부 ESDC에 LMIA 고용승인 요청 -> LMIA 승인

-> CIC 이민국에 워크퍼밋 신청 -> 워크퍼밋 승인

-> 지원자의 판단에 따라 연방 이민 또는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 신청 

-> 영주비자 승인

 

대략 큰 그림입니다. 위 절차 속에도 더 디테일한 상황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유학원에서 보육교사를 통해 2년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죠?

위 절차대로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잘 되겠죠. 이론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유학원에서 자격증 교환신청을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는 말은

저 위에 보면 ECE 자격증 신청때문에 한 말이거든요.

캐나다에서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컬리지를 입학하여 공부하는

지원자들이 있는데 ECE 자격증 (유아교사 자겨증) 은 국내 학위졸업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것입니다.

 

쉽게 말해 유학가서 2년 공부하고 졸업 한 뒤 자격증 따는 것보다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거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유학원의 속셈이 보일 것입니다.

 

진짜 글쓰신 분의 상황을 헤아리고 그런말을 한건지,

아니면 ECE 자격증 신청 수속대행만을 위해 그렇게 말한건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글쓰신분은 캐나다 영주권이 목적인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육교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혹해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생각한것처럼 쉬운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은 어느정도 대입을 해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은 결국 유학원들에게 들은 내용에 상당히 관심은 가는데

걱정이 되서 질문하신 것이잖아요.

제대로 이민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원하신다면

글쓰신분의 자세한 상황부터 알려주십시요. 그럼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이주공사가 아닌 곳에서는 이민에 대해 상담해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캐나다 현지 ICCRC 등록 이민컨설턴트 입니다.

문의 주시면 조언과 가이드라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 보내주십시요.

 

1) 생년월

2) 졸업 전공학과

3) 그동안 무슨일을 하셨는지?

4) 영어능력?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요. 무슨 상,중, 하 이런말 쓰지 마시구요.

5) 본인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캐나다 이주에 대한 계획

(비웃지 않으니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링크 주소가 보이죠?

클릭한다음 문의하기->메일문의 있습니다.

글 작성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yc-canada.com/mod/contact_ma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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